김중
(Joong Kim)
1iD
송형준
(Hyung-Jun Song)
†iD
-
(Dept. of Safety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Republic of Korea E-mail : kjonly1111@daum.net)
Copyright ©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Key Words
Arc-Flash, Electric vehicle (EV), EVSE, IEC 61851, KEC 241.17, NEC Article 625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전기자동차(EV: Electric Vehicle)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 통계에 따르면, 고출력 EV 충전소의 수는 약 5만개에 달하며, 연평균 약 5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공 충전소
수는 130만개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미국은 약 15만개, 캐나다는 약 3만개의 공공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의 공공 충전소
수는 40만개를 초과하며, 이 중 독일은 12만개 이상, 노르웨이는 약 2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전기자동차 인프라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고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이에 따른 대용량 및 고성능 충전 네트워크 수요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EV는 급속한 시장 확장에 따라 글로벌 운송 부문에서 부하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력망 운영, 안전성 확보, 네트워크 계획 수립,
전력품질 저하와 손실 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다. 전기 모빌리티의 확산은 고속 충전시스템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하며, 이는 향후 전력 인프라 설계와 에너지
관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1-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EVSE: Electric Vehicle Supply Equipment)이 급속하게 증가되면서 충전기술, 국제표준, EV 충전소
아키텍처 및 EV 충전시스템의 전력 변환기 구성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되고 있다 [3].
충전시스템에는 최적의 작동을 보장하고 전력계통의 안정도, 신뢰도, 전력품질, 인버터 제어 전략, 표준과의 호환성, 충전 및 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리드
코드 (Grid Code)가 필요하다. 또한 온보드 및 오프보드 충전기, AC-DC 및 DC-DC 컨버터 구성, AC 및 DC 기반 충전소 아키텍처
측면에서 다양한 충전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다. Fig. 1은 일반적인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한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내부 구성
Fig. 1. Internal Configuration of Electric Vehicle Charger
전 세계적으로 EV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고속 충전을 위한 대용량 충전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내 또한 보조금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배출가스 규제강화 등 정책을 통해 EV 등록 대수와 충전설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확산과 동시에 EV 충전설비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
급속충전기는 수십~수백 kW 이상의 고전력 운전을 필요로 하며, 이로 인해 전류 밀도가 높아져 접속 단자부, 케이블, 내부회로의 발열 및 절연열화로
확대된다. 또한, 고온 환경과 반복된 충·방전 사이클은 접촉저항 증가, 절연파괴, 아크 발생 및 배터리 열폭주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사례 대부분은 건축물 지하주차장 전용 충전소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는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5-6].
현재 민관 합동의 원인분석과 일부 지자체의 대응지침이 진행되고 있으나, 설계·시공·유지관리·예방보전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설기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과 부합하는 충전장치의 시설, 화재예방 및 전기안전에 대한 가이드 기준 제정이 시급하다.
EVSE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제표준인(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와 미국전기규정(NEC:
National Electrical Code)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n Electro-technical
Code)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이는 IEC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KEC에서는 EVSE 관련 조항으로 KEC 212.4 “과부하전류 보호”와 241.17
“전기자동차 전원설비”를 규정하며, KS R IEC 61851-1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IEC 61851-1은 충전기 자체의 성능시험, 절연,
통신 프로토콜 등에 집중되어 있어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미국전기규정 NEC Article 625 “Electric Vehicle Power Transfer System”는 차단기 및 케이블 규격,
안전거리, 접지방법 등 설계·시공단계의 구체적 전기적 요구조건을 제시하여 현장 적용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IEC, NEC)과 KEC 규정을 비교·검토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EVSE 시설기준 적용방안을 제안하고, 향후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EVSE의 국제표준과 국내 KEC 규정을 비교·검토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시설기준 적용 방안을 고찰하여 향후 관련법규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본 론
최근 국내 EV 화재사고는 주로 건축물 지하주차장에서 충전중에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배터리 열폭주(Thermal Runaway), 과충전,
절연파괴 등에서 비롯된다.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연소 확대와 함께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7].
2.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의 화재위험 요인 분석
EVSE는 교류 또는 직류방식으로 고전압 및 대전류를 장시간 공급하는 전력기기이며, 그 특성상 다양한 전기적 결함에 취약하다. EVSE의 화재 발생은
전기적 및 환경적 요인을 기반하여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전기적 원인은 과전류와 절연파괴 등으로 인한 발열과 아크가 주된 위험 요소이며, 환경적
요인은 습기, 먼지 등 외부 조건에 의한 절연성능 저하 및 부식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화재 예방을 위해 요인별 맞춤형 설계와 기준 강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정략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중심의 설계가 요구된다[8]. 표 1은 충전장치의 화재발생의 전기적 원인, 표 2는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화재의 환경적 원인에 대해 메커니즘과 대표적인 사례를 나타내고 있다.
표 1.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화재의 전기적 원인
Table 1. Electrical cause of fire in EVSE
|
위험원인
|
화재 발생 메커니즘
|
대표 사례
|
|
과전류
|
차단기 용량 초과
또는 과전류로 인한
발열 및 절연파괴
|
차단기 미작동으로
배선 과열 → 화재
|
|
접속불량
|
접촉저항 증가 →
국부발열 → 절연
열화 → 아크발생
|
단자풀림, 이물질 끼임
→ 접점 발열
|
|
절연파괴
|
절연 성능저하 →
누전 또는 아크 방전
→ 화재발생
|
절연 노후 → 아크
발생 및 인접 부품
점화
|
|
누설전류
|
도체 손상 →
미세전류 누출 → 시
발열
|
누전차단기 미적용 →
충전 중 화재발생
|
|
아크방전
|
접점 간 간헐적 개폐
→ 고온 아크 →
인화성 물질 점화
|
충전 중 불완전
접속으로 커넥터 내부
발화
|
접지 불량
및 본딩
결함
|
전위 상승 또는 접지
개방 → 누전 또는
역전류에 의한 발화
|
접지저항 기준 미달로
외함 감전 발생
|
감시·진단
기능 부재
|
이상 징후 감지 실패
→ 사전 차단 불가 →
사고 확대
|
고장전류 지속 발생
→ 기기 연소
|
표 2.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화재의 환경적 원인
Table 2. Environmental Cause of fire in EVSE
|
위험원인
|
화재 발생 메커니즘
|
대표 사례
|
습기·수분
유입
|
수분침투 →
절연저하 또는 부식
→ 누전 및 단락
|
지하주차장 설치
충전기 내부 기기결로
단락 발생
|
|
먼지·이물질
|
도전성 부위 분진
침착 → 절연열화
|
공사장 인근 충전기
먼지유입 → 아크발생
|
극한 온도
환경
|
고온 → 부품
열화/저온 → 응축수
발생 → 부식,
절연파괴
|
실외 노출 충전기에서
고온으로 커넥터 용융
|
화학가스·
염분
|
부식→
금속단자부식→
접속불량→ 발열
|
염해지역 충전기에
단자 부식 → 발열
발생
|
2.2 국내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계기준 고찰
전력간선 선정을 위해서는 KEC의 212.4의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Fig. 2는 도체와 과부하 보호장치 사이의 협조로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식 (1)과 (2)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I
B
는 회로의 설계전류,
I
Z
는 케이블의 허용전류,
I
n
은 보호장치의 정격전류,
I
2
는 보호장치가 규약시간 이내에 유효하게 동작하는 것을 보장하는 전류이며, 차단기의 동작특성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9].
그림 2. 과부하 보호 설계 조건도
Fig. 2. Overload Protection Design Conditions
KEC 212.4 과부하전류에 대한 보호에 따르면, 전로의 도체는 부하의 설계전류가 연속적으로 흐르더라도 안전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만약 설계전류를 초과하는 과부하전류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경우 도체의 허용온도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부하 보호점에서 차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과부하 보호점(1.45
I
Z
)은 정격전류의 1.45배 전류가 60분간 지속적으로 흐를 때 도체 온도가 연속사용 온도에 도달하는 지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과부하 보호장치 배선용차단기는
해당 전류-시간 조건을 만족하도록 동작전류 및 동작시간 특성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표 3은 이러한 배선용차단기의 대표적인 동작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9].
표 3. 주택용 및 산업용 배선용차단기 동작특성
Table 3. Housing and Industry Breaker Operating
|
구 분
|
동작전류
|
동작시간
|
|
63 A 이하
|
63 A 초과
|
주택용
배선차단기
|
1.45
I
n
|
60분
|
120분
|
산업용
배선차단기
|
1.30
I
n
|
60분
|
120분
|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은 KEC의 241.17조를 적용하며, EVSE를 구성하는 전원설비에 대한 구조적·전기적 안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설계 및 시공의 법적 근거가 된다.
EVSE에 전원을 공급하는 모든 저압 전로 및 분기회로, 개폐기, 보호장치, 충전기기, 연결 케이블 등을 포함하는 전기자동차 전원설비에 대해 세부적인
설계 및 설치 요건을 제시한다. 먼저, EVSE는 전용 분기회로를 통해 공급되어야 하며, 각 극에는 과전류 차단기와 함께 누전차단기 또는 감전 보호장치를
병설함으로써 감전 및 화재위험을 예방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보호장치는 KEC 282 및 282.3.2.3에 따라 30 mA 이하의 누설전류에 반응하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
전로의 배선은 불연재 또는 난연성 외함을 적용하여야 하며, 충전부 노출을 방지하는 구조적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특히 습기, 외부 충격, 진동 등이
예상되는 설치환경에서는 IP등급(IPX4 이상), KI등급(IK08 이상)을 만족하는 외함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옥내외 설치에 따라 인클로저
등급 및 방습설계가 구분된다. 이와 함께, 충전커넥터 및 케이블은 극성 구분, 접지선 우선 접속, 자동 인터록 기능(전원차단) 등을 포함해야 하며,
사용 중 충격이나 낙하로 전기적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계적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KEC 241.17.5에서는 지하주차장 내 설치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동형 EVSE는 지하층, 옥내, 옥상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고정형
EVSE의 경우에도 지하 3층 이내, 화재감시용 CCTV 설치, 내화구조 구획 내 설치, 방열 간격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한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과열, 누전, 충전 중 화재 발생 시 대피 곤란성을 고려한 것으로, 화재 안전기준 및 소방청 지침과 병행 적용하고 있다[9]. 표 4는 KEC 24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 대한 설계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4. KEC 241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계기준
Table 4. Design Standards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Facillties in Chapter 241
of the Korea Electro-Technical Code
|
구 분
|
내 용
|
|
적용범위
|
분전반, 충전기 분기회로, 케이블, 커넥터 등
|
전원회로
및 보호
|
각 극 과전류 차단기 설치, 누전 시 자동차단
가능한 보호장치 적용
|
옥내 배선기구는 충전부 노출 방지 구조
적용
|
외부 인가전로는 전용 회로 사용, 과부하
보호 포함
|
충전장치
설치기준
|
습기·진동 대응 및 접속부 견고 시공
|
외함 접지 및 노출방지,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구조 (IK08 이상)
|
방진·방수 등급:옥내 IP41 이상, 옥외 IPX4
이상
|
“전기자동차 전용” 표지 부착, 조작부 잠금장치
및 인터록 포함
|
케이블 및
커넥터
기준
|
연장코드 사용금지, 극성 구분, 접지극
우선 접속 구조
|
낙하·충격 강도 확보, 분리 시 자동전원
차단기능 포함
|
지하
주차장
설치기준
|
·이동식 충전기 지하설비 금지, 고정형은
지하 3층 이내 허용, 조명설비
·CCTV설치, 내화구조 구획 내 시공,
충전부 이격 확보
|
2.3 해외 기준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계기준 고찰
IEC 61851에서 제정한 EVSE의 표준으로, 현재 국내 KS R IEC 61851"전기자동차 도통식 충전시스템"으로 채택되어 있다. 이 기준은
EVSE의 제작에 관한 시험기준, 통신 프로토콜 및 펄스 폭 변조(PWM: Pulse Width Modulation) 인증 등 장비 제작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어 실제 설치 환경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10]. 전기자동차 부하용량 계산, 전용 회로에 대한 요구사항, 지하주차장 설치조건, 내화 케이블, 소방시설 연계기준 등의 설치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5는 IEC 61851 및 NEC 625 설계기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5. IEC 61851 및 NEC 625 설계기준
Table 5. Design Criteria for IEC 61851 and NEC 625
|
구 분
|
IEC 61851
|
NEC 625
|
|
적용대상
|
EV 충전장치
(AC/DC), 커넥터,
통신 및 보호요소
|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설치 및
배관배선
|
|
설계구조
|
AC Module 1~4
충전방식 분류
전원·통신 인터페이스
|
전기자동차 전용
케이블 크기, 차단기
및 접지 구조
|
|
차단기 설치
|
기기 보호를 위한
과전류 차단기 설치
권장
|
OCPD 필수
|
|
누전보호
|
RCD 설치 권장
|
GFCI 또는 장비
내장형 누전 차단기
의무화
|
|
절연요건
|
절연 내력 시험
(2,000 V), 절연감시
기능
|
절연 상태 불량 시
즉시 차단 요구
|
|
온도감시
|
커넥터 고온시 전류
차단기능
|
명시없음
|
접지 및
본딩
|
차량과 충전기 접지
상태 감시 기능
|
공통 접지, 등전위
본딩 요구
|
화재대응
항목
|
과전류 차단,
절연시험, 고온 차단
|
고장 시 전원 차단,
GFCI, 과열 차단
의무화, 아크플래쉬
|
NEC Article 625 “Electric Vehicle Power Transfer System”은 EVSE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EVSE의 설치 시 전기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 방법, 보호장치 선정, 접지 및 본딩, 설치 위치 선정 등의
설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Article 625절 해당 기준의 설계절차는 크게 6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단계로, EVSE의 정격전류 및 운전
상태를 고려한 부하 분석이 수행되며, 분기 회로는 EVSE의 연속전류 정격의 125 %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어서, 충전기마다 전용 분기회로를
구성하고, 과전류 보호장치 (OCPD: Overcurrent Protection Device)와 접지 누전차단기 (GFCI: Ground-Fault
Circuit Interrupter)를 포함한 보호장치를 적용한다[11].
설치 위치는 실내 또는 실외 모두 설치할 수 있나, 기계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 충돌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볼라드, 콘크리트 Wall을
설치하고 있다. 조작부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610~1220 mm 범위에 배치한다[11].
충전기의 정면에는 유지보수 공간 확보를 위해 최소 914 mm의 깊이, 762 mm의 폭, 1980 mm의 작업 높이가 필요하며, 이는 NEC 110.26의
일반적인 작업 공간 요구사항에 따라 적용된다. 실내 설치 시에는 수소가스 또는 휘발성 물질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연 또는 기계식 환기설비를 추가로
계획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내 환경의 누적 폭발위험을 줄일 수 있다. 충전 케이블의 길이는 최대 6.1 m(20 ft)로 제한하고 있다. 케이블은
사용자 안전을 위해 절연 및 접지설비를 갖춰야 한다[11]. 결과적으로, Article 625 규정은 설계 단계에서의 명확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의 국제적 안전기준 수립에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2.4 해외 기준과 국내 기준의 설계방법 비교검토
EVSE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은 IEC 61851, NEC Article 625, 그리고 KEC 241.17 및 212.4에 근거한다. 해외,
국내 기준은 모두 EVSE의 설치 위치, 배관·배선, 외함 보호등급, 전원설비에 관한 공통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기술적 범위와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KEC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KEC는 주로 전기배선 및 기구적 안전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둘째는 DC 고장전류에 대한 감지 및 차단 요건, EVSE와 차량 간의
인터록 통신, 연속부하에 따른 회로설계 기준이 없으며, 급속충전 시 발생 가능한 고주파 누설전류 및 접지 루프 문제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하층 및 주차장 설치에 관한 화재에 대한 안전기준은 건축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과 분리되어 규정됨으로써, 실제 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중복 검토 및 해석상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참고문헌 [12]에 따르면 과전류 보호장치는 IEC 경우 차단기, 퓨즈등 단락보호 기능을 요구하며, NEC에서는 OCPD 필수이며 Arc Flash 계산을 요구하고
있다.
KEC는 보호장치의 특성(산업용, 주택용 배선용차단기)을 구분하여 사용되며, 설계전류 이상의 과부하전류가 흐르게 되면 도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체의
과부하 보호점(1.45
I
Z
)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누전 및 감전보호로 IEC는 RCD 의무적용 및 DC 6 mA 이상 검출 시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NEC에서는 GFCI 의무적용 및 DC 6
mA 이상 검출 시 차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KEC는 누전차단기로 감전보호 30 mA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보호등급은 IEC 경우 침입보호등급 (IP:
Ingress Protection Rating) IP44 이상으로 규정하고 NEC에서는 미국 전기 제조업 협회(NEMA: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규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옥내에 설치 시 NEMA 1, 옥외에 설치 될 경우 NEMA 4X 및 NEMA
3R을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KEC는 옥외 IPX44 이상, 옥내 IP41을 적용하고, 전압별 단계구분은 IEC, KEC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단계(1~120 V), 2단계(130~240
V), 3단계(480 V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회로별로 전용분기회로는 IEC, KEC에서는 명시적요구 및 일부만 적용되어 있으며 NEC 기준에서는 회로별로 전용분기회로 사용을 필수화하고 있다.
부하계산에서는 IEC, KEC 경우 부하률. 수용률을 적용하고 있으며 NEC 경우 연속부하 125 %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커넥터
길이는 IEC, KEC 경우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NEC의 경우 6.1 m(20 ft)로 적용하고 있다. EVSE의 지하주차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IEC 경우 별도 제한이 없고 NEC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KEC에서는 지하3층 이내에 설치, 주차구역내 CCTV 적용 및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다. 표 6은 해외 및 국내의 설계기준을 비교하였다.
표 6. 해외 및 국내 설계기준 비교 자료
Table 6. Comparison of International and Korean Electrical Design Standards
|
구 분
|
IEC 61851
|
NEC 625
|
KEC 241.17
|
과전류
보호장치
|
차단기,
퓨즈(단락보
호요구)
|
OCPD (125
%) 필수
ARC FLASH
계산
|
차단기
(연속부하
고려)
|
누전/감전
보호
|
RCD, DC
고장 (6 mA
이상감지)
|
GFCI, DC고장
포함
|
누전차단기,
감전보호
30 mA 이하
|
|
보호등급
|
IP44 이상
|
옥내: NEMA 1
Encl, 옥외:
NEMA 4X 및
NEMA 3R
|
옥외 IPX44
이상, 옥내
IP41
|
표시 및
라벨링
|
전원방식,
충전방식
표기
|
EV전용표시,
전원방식 표기
|
전기자동차
전용 표기
|
|
배선방식
|
없음
|
금속관 의무
|
KS 배관 명시
|
전압별
단계구분
|
없음
|
1단계~3단계
|
없음
|
전용회로
요구사항
|
명시적
요구
|
의무
|
일부 적용
|
|
부하계산
|
부하율 적용
|
연속부하
125 %
|
부하율,수용률
적용
|
충전
커넥터
제한
|
없음
|
6.1 m (20 ft)
이내
|
없음
|
지하주차
장 설치
|
제한없음
|
지하주차장
명시 허용
|
이동형 금지,
지하3층 이내,
CCTV,
내화구조 요구
|
설치환경
조건
|
물기,먼지,
인화물 이격
고려
|
차량출동
볼라드, 인화물
이격 및
환기설비
|
불연벽체,
내화구조,
볼라드
|
3. 해외 기준을 적용한 국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에 대한 설계기준 제안
본 논문에서 EVSE에 대한 해외기준과 국내기준의 설계기준에 대해 비교검토 하였다. KEC 212.4 및 241.17의 설계기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NEC Article 625에서 제시하는 회로설계, 보호기기 구성, 물리적 내구성 기준 등을 간략하게 통합함으로써, 국내 설치환경에 적합하면서도 국제표준과
부합한 EVSE 설계기준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해외 기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지하 공간에 대한 충전기 설치 제한, 내화구조 요구, 감시설비 연계, 화재 시 전원차단 기능 등 화재 안전기준 및
KEC의 공간별 적용조건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특히, KEC 241.17.5의 지하설치 요건과 소방청 고시에 따른 내화 성능 및 감시체계는 화재
대응을 위한 핵심 규제로, IEC나 NEC만을 기준으로 설계할 경우 국내 인허가에 부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기준은 기술적 참조로 활용하되,
국내 화재 안전기준과 병행 적용하여 설계의 적합성과 인허가 충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3.1 NEC 기준을 활용한 KEC 개정 방향 제안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EVSE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기설계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KEC는 EVSE에 대한
기본 기술요건을 기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의 설계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감전 및 화재 대응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연속부하를
고려한 보호 차단기 정격선정, EVSE의 DC 누설전류 보호, 고속충전기용 비상정지 장치 등의 항목은 기술적 세부사항이 부족하거나 부재하다. 반면
미국의 NEC Article 625는 충전방식별 회로 구성, 보호장치 기준, 충돌 방지 구조 및 충전기와 타 시설물 간의 이격거리 등 실무적 설계
요소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KEC 기준 체계에 기술적으로 해외 선진국의 설계기준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제안하고. 실제
국내에서 준공 완료한 EVSE 적용 사례를 해외 및 국내 KEC 기준을 비교검토 함으로써, 국내 KEC 개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 설계
가이드, 설계기준 개정 및 엔지니어 대상 기술교육 등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표준 대응 역량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NEC 기준에서는 회로별로 전용분기회로 사용을 필수화하며, 급속 및 완속 충전기 모두 별도 과전류 보호장치OCPD와 GFCI 설치가 요구된다. 또한,
Arc Flash 위험 분석으로 아크 보호와 감전 예방을 위한 정량적 기준이 포함하고 있다[12]. KEC에서는 아크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인체 감전 사고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Arc Flash에 대한 규정은 NEC의 경우 NFPA 70E 기준으로 아크 위험도 분석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나 KEC 규정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전류 수백 A 이상일 때 수 ms 내에 폭발 발생, 순간 온도 최대 35,000 ℃로 기기 파괴, 충격음, 파편 튐 현상 발생하고, 인체에는 화상,
청각 손실, 실명, 사망까지 이르게 할수 있다. 이에 KEC에서는 NEC 110.16처럼 Arc Flash 위험 경고 표지 부착 의무화, NFPA
70E 기반 Arc Flash Study을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이 필요하다.
DC 누설전류 보호기준은 NEC에서는 UL 기반의 인체 감전보호회로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KEC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안전성 저하의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DC 누설 점검 항목이 없어 실제 사고시 원인 분석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DC 누설전류 6 mA 초과시 1초 이내 차단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기계적 충돌보호는 NEC의 경우 차량 충돌 가능위치에 볼라드를 의무화하고 충전기 전면은 최소 1m 이상 이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KEC에서는
IK08 이상의 기계적 외함의 충격보호 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행자 및 차량 충돌의 위험 최소화, 차량충돌시 전도, 감전의 영향을 줄일수
있도록 볼라드, 최소 이격거리 등 물리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 커넥터 길이는 NEC의 경우 20 ft로 적용하고 있으나 KEC 규정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다. 충전 커넥터의 과도한 길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존재할 수 있으며 설치방식, 국내 주차장 구조나 설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치장소에 따른 최적의 길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비상정지장치의 경우 NEC에서는 UL 2202에서 즉시 차단 가능한 비상정지장치를 급속, 완속 모두 의무화하고 있으나 KEC에서는 명문화되어있지 않고
설계자가 선택적으로 급속 충전시에만 적용하고 있다. 완속 충전시에도 감전, 화재시 즉시 차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하다.
전기자동차의 소방시설과의 연동기준은 화재 발생 시 충전 전류가 계속 통전될 경우 연소확대 우려, 인체감전 위험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소방설비와
연동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감지기 또는 화재수신반 신호를 받아 자동으로 EVSE 전원 차단 및 수동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표 7은 NEC 기준을 활용한 KEC 기준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표 7. NEC 기준을 활용한 KEC 기준 개정 방향 제안
Table 7. Proposal for Revising the KEC Using the 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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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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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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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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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전류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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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PD (125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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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류의 125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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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Flash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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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Flash 라벨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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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정격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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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부하(3시간)에
125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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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부하 정의 도입
(모터, 간헐부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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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연속사용: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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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누설전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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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A 이상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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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전용 차단기
누설전류 10 mA 이하
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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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충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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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1 m이상
이격, 볼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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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 전면 1 m 이상
이격 및 볼라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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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넥터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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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m (20 ft)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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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길이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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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정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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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완속충전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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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및 완속 충전기
전면에 전원 차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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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연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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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경계 구역
설정 감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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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및 기계 배기와
연계기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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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 검증을 위한 부하산정 비교분석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 인프라의 설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급속 충전장치와 완속(저속) 충전장치를 병행하여 구축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설비(EVSE)의 안정적 운영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원설비의 합리적 구성과 더불어 정확한 부하 산정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준공된 EVSE 설치 사례를 대상으로 KEC와 NEC를 각각 적용하여 전원용량 산정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각 기준의
차이를 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전원설비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실제 준공 완료된 “000 건립공사” 건축물로 지하주차장에 설치한 전기자동차 충전장치이다. 실제 적용된 설계조건은 급속 충전장치 200 kW 2대,
완속 충전장치 7 kW 7대, 전압방식은 3상 380 V이며, 수용률은 100 %를 적용 하였으며, 전력간선의 구성은 동일한 분전반에서 급속, 완속충전장치에
전원공급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KEC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 충전장치의 총 용량은 식(3)에 나타냈으며, 식(4)는 설계전류 값을 계산을 나타내고 있다.
NEC 기준으로 전기자동차 급속 및 완속 충전장치의 총 용량은 3시간 이상 사용되는 연속부하로 125 %롤 적용하여 식(5)에 나타냈으며, 식(6)은 식 (5)에서 계산된 설계부하 값 기준으로 설계전류의 계산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NEC Article 625.5 및 625.42의 기준을 적용한 OCPD를
계산되었다.
표 8. NEC 기준과 KEC 기준 실 검증 비교
Table 8. Comparative Validation of NEC and KEC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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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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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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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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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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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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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부하 125 % 적용
(3시간 이상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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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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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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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kW × 1.25 = 561 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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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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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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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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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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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은 전용, 완속은
병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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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 완속 모두
전용회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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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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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용 차단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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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CI 차단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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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류 상위 값
적용 (8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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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전류 상위 값
적용 (1,00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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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SE는 24시간 사용되는 연속부하로 작동하는 특성상, 과전류, 접촉사고, 아크 발생 등 다양한 화재위험 요소에 노출되어 있다. 본 실 검증 비교분석에서는
급속충전기 200 kW 2대와 완속 충전기 7 kW 7대를 동시에 운용하는 실검증 조건을 바탕으로, 미국 NEC와 KEC의 설계기준을 적용한 전기설비
설계를 비교분석을 표 8에 나타내었다.
NEC 625.42에 따라 3시간의 연속부하로 전체 부하 449 kW의 125 %를 적용한 561.3 kW로 산정하였으며, 반면 KEC는 연속부하의
개념이 없어 449 kW의 부하로 계산되었다. 이 차이는 설계 시 차단기 용량, 케이블 규격, 배관 크기 및 경제적 등 주요 요소에 영향을 주게 된다.
즉 KEC에서는 수용률을 적용하여 설계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경제성과 유연성 강조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또한 과부하 보호점은 1.45배의 전류가 60분간 지속할 때 연속사용온도에 도달하는 지점으로써 완속충전장치의 충전시간이 약 14시간 정도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60분 이상의 연속부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NEC는 최대수요 부하를 기준으로 정량적 계산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일관성을 중시한다. 따라서 NEC 기준처럼 전기자동차 충전부하는 연속부하로 간주하여
도체 및 OCPD는 최대부하의 125 % 이상을 명문화하여 설계자의 해석에 대한 편차를 최소화 하고 과열 및 트립 등 사고에 대한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 Fig. 3은 KEC 기준의 개선안에 대해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설계에 대한 Flow Chart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전기설계 절차
Fig. 3. Electrical Design Flow Chart for Electric Vehicle Charging
4. 결 론
본 연구는 급속 200 kW급 EV 충전기 2대 및 완속 7 kW급 충전기 7대를 기준 사례로 설정하고, 미국 NEC Article 625와 KEC
241.17, 212.4을 적용하여 전기설계에 대해 비교 및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NEC는 연속부하, GFCI 의무화, Arc Flash 위험
분석 및 전용 회로 구성 등 다수 포함하고 있지만, KEC는 배선용 차단기 특성만을 고려한 충전기기의 정격부하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설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NEC의 125 % 연속부하 설계기준은 실제 과부하 환경에서 과전류와 케이블 발열을 사전에 고려하며, 이에 따라 차단기 용량, 케이블 크기, 접지도체
선택 등 전체 시스템의 화재 안전성을 향상 시킨다. 반면 KEC는 구체적인 계산 기준과 보호장치 요구수준이 명시되지 않아 설계자 자율성은 높으나,
안전성 검증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Arc Flash 보호, 감전사고 예방, 누전감지 설계 등은 KEC 내에 명시적 조항이 부재하며, 화재예방을
위한 공통 기술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KEC 개정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설계단계에서 Arc Flash 위험분석
평가를 수행하여 차단기 정격·보호계전기 설정값을 명확히 해야 하며, 시공 시 회로별 전용접지와 절연/배선 분리가 필요하다. 둘째, 고출력 DC 급속충전기에는
NEC의 연속부하 125 % 적용을 원칙화하여 과부하 설계 여유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DC 누설전류 보호기준을 명문화하여 적용한다. 넷째, 기계적
충돌보호는 충전기 1 m 이상 이격, 볼라드를 적용한다. 다섯째, 전기자동차 충전 커넥터 길이는 6.1 m (20 ft) 이하로 적용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한다. 여섯째, 비상정지장치는 급속, 완속충전기 모두 적용한다. 일곱째, 소방시설 연동 조항을 신설하여 화재감지기 또는 수신반
신호를 받아 충전설비 전원을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결론적으로 KEC는 경제성과 유연성을 장점으로 하되, NEC의 기기 보호, 인체의 안전설계 방식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대용량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충전환경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국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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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2005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학사), 2015년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석사), 2017년~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 /
㈜나래디엔에이 대표이사(전기설계, 전기감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E-mail : kjonly1111@daum.net
2004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공학사), 2015 년 서울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박사/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부교수 (전기 안전
및 광전자 소자) E-mail: hj.song@seoultech.ac.kr